영남대 로스쿨과 함께 ‘찾아가는 열린 법정’
영남대 로스쿨과 함께 ‘찾아가는 열린 법정’
  • 남승현
  • 승인 2017.10.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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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모의법정 진행
물품대금 사건 등 법률분쟁
실제 재판 절차·방법 적용
대구고법찾아가는열린법정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지난 20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열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 2건을 진행하고, 로스쿨 학생들과 사건 등에 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캠퍼스에서 변론이 열린 소송은 총 2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사건 및 물품대금 사건이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모 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양모씨 등을 상대로 금전지급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금전지급약정이 정당한 채무변제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와 피보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이다.

또 물품대금 사건은 모 농업협동조합이 사과를 수매한 모 회사를 상대로 사과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쟁점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농산물거래 계약의 해석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과대금 등이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사건개요를 설명했고,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은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역시 프리젠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재판부는 한 시간에 걸친 변론이 끝난 후 재판을 방청한 로스쿨생과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미래에 법조인들이 될 로스쿨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있는 법률분쟁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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