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거부
전국 13개 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거부
  • 승인 2017.0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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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청은 ‘유보’
교육부 “법 절차 따를 것”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법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역사교사 토론회에서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의뢰를 거부하는 근거로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중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다.

규칙 4조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예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 반 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밖에 인천, 강원, 세종, 경남, 광주, 충북, 충남, 부산,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모두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의뢰 방침에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 지역 내 중고교 중 당초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문한 학교들은 최근 주문을 모두 취소했거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에 사실상 찬성 또는 유보하는 태도다.

대구시교육청은 “공문이 내려오면 논의해보겠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 지위에 있음은 틀림없다”며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과서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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