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선물 상한선 올릴까
설·추석 선물 상한선 올릴까
  • 승인 2017.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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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토론서
외부 전문가, 법령 개정 건의
黃 대행 “합리적 조정 검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토론 참석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런 건의에 대해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참석자가 전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명절 선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가액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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