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노승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고소
이완영 “노승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고소
  • 장원규
  • 승인 2017.0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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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노 부장에 대해 현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출장에 따르면 노 부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날 중앙일보는 ‘이완영·정동춘, 태블릿PC 답변 입맞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제의했고, 정 이사장이 이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 ‘(JTBC가 태블릿PC를 훔친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해 기사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있었다고 했다’고 인터뷰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 의원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박헌영 과장은 12월 21일 시사in 인터뷰를 통해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위증을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수만 번의 욕설이 담긴 문자와 표현하기조차 힘든 전화테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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