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선거·사회개혁 현안 처리될까
임시국회서 선거·사회개혁 현안 처리될까
  • 강성규
  • 승인 2017.01.09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선거연령 18세법’ 공감대
경제·재벌 개혁 처리도 무난
새누리 반발 상관 없이 가능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전 선거제도 개혁과 최순실게이트로 불거진 적폐해소 및 사회개혁 입법·현안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연령 18세 법안 등 선거법 개혁과 사회·경제 개혁 법안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일치한데다, ‘신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선 바른정당이 동참할 가능성도 커 개혁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이 원내활동보다는 이합집산과 정쟁에 더욱 몰두하게 되면서 주요 법안 및 현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은 1월 임시회 시작 전부터 일찌감치 우선 처리 핵심 법안 및 쟁점을 설정, 개혁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방송개혁 법안 △공직자시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및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법안 등 4개 분야를 중점 법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도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 5대 분야와 공정거래법, 상법, 공수처 설치법, 방송법, 공직선거법, 세월호특별법 등 11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1월 국회와 2월 임시회 내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양당이 설정한 핵심 과제들이 이같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바른정당도 지난 주 채택한 정강·정책 등 재벌개혁을 명문화하고 공수처 설치 등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적어도 상법 개정안 경제·재벌 개혁 법안과 일부 사회개혁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3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등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새누리당의 반발과 상관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선’인 200석을 돌파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현재 야권에서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국민의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

선거연령 하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 한 바 있는 바른정당도 이 주내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의 당론채택이 확정될 경우 선거연령 하한 개정안 처리 추진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연령 하한 개정안을 의결해 1일 임시회내 통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