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해야”
  • 강선일
  • 승인 2017.01.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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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주장
“수도권성장지역에 세제혜택
지방간 불균형 확대하는 것”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작년 12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9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을 확대하는 수도권 집중정책을 철회하고,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해당법 개정내용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 12월20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지역 범위에 수도권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전격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공론화 과정이나 토론없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대구시 등 지방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법안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의 판교창조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수도권 중심의 일극발전 방식에 얽매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극적 발전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해 개정내용을 철회,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를 기존 관련 산업입지 지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재조정·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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