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발의‘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정태옥 발의‘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김주오
  • 승인 2017.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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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터 개발사업 탄력
대구지역 최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구(舊)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근거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도 통과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의 1호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기재위를 통과할 때만하더라도 법안 국회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는 정태옥·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법사위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 설득에 적극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의 숨은 공로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게 골자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도청 이전터는 14만2천596㎡ 규모로, 부지매입비용만 최소 2천억원을 상회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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