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관련 조항, 부분적 수정이 바람직”
“기본권 관련 조항, 부분적 수정이 바람직”
  • 강성규
  • 승인 2017.01.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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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2차 공청회
사회적 약자 관련 조항 보완
임신·출산 등은 권리로 보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3일, 2차 공청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에 보완·개선할 기본권,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 중 자유권·평등권·참정권 등을,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구권·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 발제했다. 지방분권은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분야는 이덕연 연세대 법학과 교수, 재정 및 감사원에 대해선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진술했다.

정태호 교수는 “헌법이 개정된다면 (기본권 관련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추가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현행 헌법에)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권 규정도 있고 법과 제도의 변화를 가로막는 규정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해야 할 기본권 세부 목록으로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위험 조항 △사형제 폐지 명문화 △생명공학 관련 윤리적 문제 명문화 △안전권의 악용 가능성 △평등권과 특별 평등권 조항 분리 △자유권으로서의 노동3권 등을 제시했다.

박진영 교수는 “기본권 중심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며 “헌법 체계로 볼 때 국가 권력 구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 방향으로 여성, 성소수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특히 ‘육아’ 등은 여성뿐 아니라 부부의 공동책임이라며 “‘누구든지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개정해야 하며 임신·출산·양육은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교수는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법률에서는 지방분권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났기에 헌법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치구조 관련 개헌 방향에 대해 “승자독식다수제에서 소수비례제, 과잉 중앙집권제에서 연방적 수준의 지방분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에서 직접민주주의적 대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한 5대 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비례주의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연방적 수준의 지방분권제 △직접 참정제 확충 등을 들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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