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두고 강력 비판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 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이달 31일 퇴임하고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 7명이 선고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박 소장의 발언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국회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 갔다.
박 소장의 임기는 2013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1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다.
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동시에 소장직을 맡으면 임기가 일치해 6년이 보장된다. 반대로 박 소장의 경우처럼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되면 재판관 잔여임기에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 임기가 부여되는지 규정이 불분명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