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발생시 폐쇄 명령 등 조치
최근 대선과 관련한 팬클럽 조직·포럼 창립 등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한 축사·강연을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집회에 참석한 팬클럽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폐쇄 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한 축사·강연을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집회에 참석한 팬클럽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폐쇄 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홍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