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감고시 개정 추진
구체적인 지원방식 협의 중
구체적인 지원방식 협의 중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대수 수성을·사진)는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경감고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비상대책위 건의 사항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서문시장 비상대책위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의 금리 인하(2%→1%) △지자체의 긴급생계비 지속 지원(1회→입주시까지) △ 화재상인의 의료보험료 소득수입에 관계없이 30% 일괄 감면을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인하와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2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은 화재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 고정금리로 4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장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 대구시와 논의 끝에 대구시가 거치기간동안 1%(연간 4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고 중소기업청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확답 받았다. 현재 은행을 통한 지원과 상인회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협의 중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화재 등의 이유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 경감 받지만, 서문시장 피해상인 대부분(약 80%)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복지부에 경감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경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절차(1개월 소요)를 밟게 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7천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서문시장은 물론 여수수산시장의 피해 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지난 4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비상대책위 건의 사항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서문시장 비상대책위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의 금리 인하(2%→1%) △지자체의 긴급생계비 지속 지원(1회→입주시까지) △ 화재상인의 의료보험료 소득수입에 관계없이 30% 일괄 감면을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인하와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2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은 화재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 고정금리로 4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장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 대구시와 논의 끝에 대구시가 거치기간동안 1%(연간 4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고 중소기업청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확답 받았다. 현재 은행을 통한 지원과 상인회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협의 중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화재 등의 이유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 경감 받지만, 서문시장 피해상인 대부분(약 80%)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복지부에 경감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경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절차(1개월 소요)를 밟게 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7천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서문시장은 물론 여수수산시장의 피해 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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