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 대표 발의
김부겸,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 대표 발의
  • 김지홍
  • 승인 2017.0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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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개념서 접근”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매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청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9세부터 29세까지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금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제정안을 통해 설치된 청년기본소득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액을 결정한다. 기본소득액의 적용기간은 1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액을 고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고용중심적인 청년 정책이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하다며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 외에도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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