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與 “솜방방이 처벌”
민주,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與 “솜방방이 처벌”
  • 승인 2017.02.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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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리심판원은 오늘 심판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일주일만에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러운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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