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곽상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오
  • 승인 2017.0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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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곽 의원 측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로 인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돼 왔다.

이에 곽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정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지원 규정마련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지원 등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은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이라며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막대한 개발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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