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오늘 판가름
김종태, 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오늘 판가름
  • 김주오
  • 승인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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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부인 ‘선거법위반’ 판결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오전 열린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1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4·13총선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둔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 모씨에게 준 905만원 가운데 15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77.65%인 8만5천435표 획득해 당선됐으며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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