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광교(기획행정위원장·사진)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광교 의원이 김재관, 조성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조성에만 치우친데다 사용제한 위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이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활용성도 높여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를 신설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기행위에서 원안가결된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광교 의원이 김재관, 조성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조성에만 치우친데다 사용제한 위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이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활용성도 높여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를 신설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기행위에서 원안가결된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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