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두 건 발의
그 동안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수사권한 자체가 사라져 관세청의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과 수사권의 근거가 됐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세청의 단속 및 수사권한 상실로 인한 공백으로 소비자인 국민과 농어민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산지표시법’ 상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 과태료 규정 등에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명기해 위반물품 조사, 과징금 부과 등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사경법’에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추가함으로써 세관 공무원이 전과 같이 수출입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며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는 지난해 말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과 수사권의 근거가 됐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세청의 단속 및 수사권한 상실로 인한 공백으로 소비자인 국민과 농어민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산지표시법’ 상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 과태료 규정 등에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명기해 위반물품 조사, 과징금 부과 등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사경법’에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추가함으로써 세관 공무원이 전과 같이 수출입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며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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