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초읽기
‘사드부지’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초읽기
  • 남승렬
  • 승인 2017.03.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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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금명간 국방부에 답변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으로의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국방부와 성주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까지 성주골프장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성주군에 요청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공문을 받았지만 일정상 이유로 6일 현재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금명간 (국방부에) 답변서를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향후 성주군이 답변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성주골프장은 주한미군주둔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된다. 사실상 미군 소유의 땅이 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날 성주골프장을 찾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발사대 위치 등을 파악하는 등 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기지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미군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등에서 촛불집회와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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