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정된 선거법 안내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4·1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한 선거 운동 지침을 당부하고 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자 발송과 명함 배부 장소 등을 명확하게 지정했다.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애초 선거일 당일에는 제외했으나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단 전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한다.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인 자동동보통신 방법은 발송용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전화번호 외 다른 번호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운동 정보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 장소도 명확화했다. 후보자 등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돌릴 수 없다. 단,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가 허용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자 발송과 명함 배부 장소 등을 명확하게 지정했다.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애초 선거일 당일에는 제외했으나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단 전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한다.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인 자동동보통신 방법은 발송용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전화번호 외 다른 번호를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 운동 정보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 장소도 명확화했다. 후보자 등은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돌릴 수 없다. 단,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가 허용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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