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 朴대통령 운명 내일 판가름
파면이냐 복귀냐 朴대통령 운명 내일 판가름
  • 강성규
  • 승인 2017.03.08 19: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선고기일 확정
오전 11시 대심판정
전국에 생방송 중계
인용땐 5월9일 전 대선
어떤 결과 나오든
당분간 혼란 불가피
경계강화된헌재앞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평의를 가진 뒤 선고일을 확정했다. 최종 변론 이후 11일만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두번째인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는 약 3개월만에 종착역에 도달하는 셈이며 전국민이 지켜보도록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각각 주장하는 국민들과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탓에, 탄핵 선고 이후에도 정국 혼란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리인단이 특검의 ‘위헌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헌재의 ‘속도전’ 재판진행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데다 자유한국당내 친박 강경파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앞장서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탄핵심판 불복’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야권 역시 제도권내 갈등 해결보다는 ‘광장의 촛불 민심’에 기댄 여론전에 몰두해 탄핵 선고가 기각될 경우 민심의 분노가 ‘헌재 해산’ 등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탄핵선고일 확정 직후, 국정 혼란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찬·반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헌재가 선고일을 정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대선주자인 김문수 비대위원은 “헌법과 법률은 증거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탄핵은 각하,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80%가 바라는 상식적 결정이 이뤄지리라 믿는다”며 ‘탄핵인용’ 쪽에 힘을 실었다.

헌재가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상 5월 9일 이전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탄핵기각시 정국혼란 및 극렬한 민심 이반으로 정상적 집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식으로 난국을 수습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