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 선고시각 ‘11시 21분’ 적은 이유는?
결정문에 선고시각 ‘11시 21분’ 적은 이유는?
  • 승인 2017.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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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파면의 법적 효력 명확히 하는 차원”
헌법재판소의 10일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11시 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을 읽은 시각이다.

결정문에 날짜뿐 아니라 시각이 자세하게 명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시각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다.

선고 시점에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각도 정확히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발표일인 5월14일 날짜가 기재돼 있을 뿐 발표 시각은 표기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즉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 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에 의해 공직에서 파면되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이후 선고가 이뤄지면 곧바로 파면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가장 많은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이나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선고 시각까지 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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