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민신임 배반…헌법수호 관점 용납 안 돼”
“국정농단, 국민신임 배반…헌법수호 관점 용납 안 돼”
  • 김지홍
  • 승인 2017.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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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별 헌재 판단
탄핵 소추 절차 적법
8인 체제 선고도 합헌
세월호 직책수행 성실성
상대적·추상적 개념
“탄핵 사유 안돼”
부당인사·언론자유 침해
관여 인정할 증거 불충분
시작된탄핵심판사건선고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파면 근거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으로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숨기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토대로 쟁점별로 살펴본다.

◇국회 탄핵소추 적법 여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헌법, 법률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소추 의결이 토론 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며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직무 집행에 따른 헌법·법률 위배 여부

이 권한대행은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명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 행사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여부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권한남용 여부

헌재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선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며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론지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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