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권력 견제·국민의 뜻 반영할 법과 제도 필요
독점 권력 견제·국민의 뜻 반영할 법과 제도 필요
  • 강성규
  • 승인 2017.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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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정된 헌법 한계 드러내
헌법 개정없이는 되풀이 불 보듯
정치권, 개헌 추진 논의 본격화
대통령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정혼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적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제왕’과 같은 권력이 부여된 현행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헌법개정이 시급하다.

‘최순실 게이트’는 지난해 10월부터 근 반년 동안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여론을 두동강으로 쪼갰다. 이와 함께 최순실을 위시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후 전개된 대통령 탄핵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일대사건이었다.

대통령은 중앙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법원 등 사법부, 검찰 등 사정기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의 임면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이 공익이 아닌 최순실 등 비선과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인사개입·권한남용’ 문제를 일으켰다.

대통령에게 독점된 권력을 견제하는 한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종되면서 국정운영이 봉건국가 시대로 회귀했다. 국회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여당으로 인해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야당과 국회의 대통령 견제시도는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시와 일방통행으로 인해 무산되기 일쑤였다. 대통령 탄핵에 미적거리던 국회는 촛불민심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뒤늦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소추 특권’ 등을 이용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무산시키는 등 국가기관과 정치권 및 국민을 상대로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처럼 대통령 파면과 같은 극단적 사태는 아니지만 1987년 개정된 현행 6공화국 헌법체제 아래서 배출된 역대 대통령들도 친인척 및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그 대통령도 앞선 대통령 6명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헌의 방향은 분명하다. 대통령, 중앙정부, 검찰 등 권력자와 일부 국가기관에 집중돼있는 ‘권력 독점’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장치마련도 필요하다. 민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자치기구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등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전후해 개헌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심판 국회소추위원단장을 맡은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돼 있다. 이제 1987년 제정된 헌법체제로는 더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정계뿐 아니라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 걸쳐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서도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정경 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력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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