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체제로…‘60일 레이스’ 스타트
정치권 대선체제로…‘60일 레이스’ 스타트
  • 강성규
  • 승인 2017.03.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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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5월 9일 유력
예비후보 등록 시작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조기대선은 5월9일 실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3월10일로부터 정확히 60일 뒤다. 현행 헌법은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상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확정되어야 하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최종 결정, 공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지목되는 황 권한대행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9일 선거를 전제로 조기대선 한 달 전인 4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대선 경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에서 현직 단체장이 차기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 4월9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선거인단 모집 등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이보다 며칠 뒤 당 대선후보가 최종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일정을 시작한 바른정당은 28일을 후보 선출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경선룰을 두고 후보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난항을 겪다 10일 오후 경선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9일까지 후보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탄핵선고일인 10일 이후 잠룡들이 대거 출마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10일 탄핵선고 직후부터 시작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이 가능하다.

강성규·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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