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활용 방안이 강화된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선언적으로만 돼 있던 ‘예우 및 관리 방안’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 해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진정한 대구시정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이동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상 혜택과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만 규정돼 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을 다섯 가지로 좀 더 구체화 해놨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연하장·축·조전·시정홍보지 발송,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신설,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여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동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대구시의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선언적으로만 돼 있던 ‘예우 및 관리 방안’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 해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진정한 대구시정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이동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상 혜택과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만 규정돼 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을 다섯 가지로 좀 더 구체화 해놨다.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연하장·축·조전·시정홍보지 발송,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신설,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여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동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대구시의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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