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수리 신라비, 문화재 보호구역 불합리”
“포항 냉수리 신라비, 문화재 보호구역 불합리”
  • 김상만
  • 승인 2017.03.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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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도의원, 시정 촉구
경북도의회 제 291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일 문화환경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진락(경주·사진) 의원은 도내 소재 문화재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전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신광면사무소에 위치한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 지역의 사유재산 침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냉수리 신라비는 1989년 9월 면사무소에서 3㎞ 정도 떨어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563번지에서 발견돼 신광면사무소로 옮겨진 후 주변 500m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본래 있던 곳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3㎞ 이상 자리를 옮긴 비석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주변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조속히 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에 서원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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