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구속영장 놓고 ‘장고’
검찰, 朴 구속영장 놓고 ‘장고’
  • 장원규
  • 승인 2017.03.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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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불가피’ 대세 속
“특수신분 불구속 원칙…
무리한 수사 피하자” 주장도
내주초 최종 결정 방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불구속 처리할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기류’가 우세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종 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은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진술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는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 또는 다음주 초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대검찰청 간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말을 극히 아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유독 신중한 모습”이라며 “하루 이틀 사이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밑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결정에 따른 책임을 총장인 자신이 오로지 진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에 비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쪽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청와대 수석, 비서관, 장·차관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있다는 것. 즉 ‘종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으로 지목받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김 총장은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병 처리 방향·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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