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다.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특검이 짜놓은 ‘뇌물 프레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때도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추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뇌물 범죄액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다.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특검이 짜놓은 ‘뇌물 프레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때도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추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뇌물 범죄액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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