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핵심 사유 “막강한 지위로 권력 남용”
영장청구 핵심 사유 “막강한 지위로 권력 남용”
  • 강성규
  • 승인 2017.03.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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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헌법개정 통한 권력분산 필요
굳은표정으로식당향하는검찰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중대 사유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적 행태’를 들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결론을 낳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유는 물론 헌법 때문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상 그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계기는 비선실세들의 전횡과 이를 대통령이 제지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심지어 공모한 사건들이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으로 박 전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들마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아닌,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비선과 연결된 측근들과 논의했고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집행기구’, 국회와 집권여당은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박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아들, 형, 부인 등 친인척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의 전횡 및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의 기초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보다 하위 기관, 심할 경우 ‘종속화’된 경향을 보여왔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대법원 등 사법부, 감사원 등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기관들의 요직에 대한 임면권 등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이 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 독점 권력 분산, 감사원 등 대통령 산하 감사기관의 독립기구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보좌진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대통령과 국정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직언할 수 없는 분위기, ‘국가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의 사유화 ‘왕조 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인식과 정치문화를 개선·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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