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처 업무 감사 결과
가입일 이전 사망자 7천371명
국비·지방비 2억4천만원 지원
대구·경북서도 776명 나와
가입일 이전 사망자 7천371명
국비·지방비 2억4천만원 지원
대구·경북서도 776명 나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태풍·폭우·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을 일부 부실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망자까지 상당수 가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 업무 관리감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사망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 전체 가입자 105만4천58명 중 7천371명이 보험 가입일 이전 사망자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2억3천941만여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부당하게 지원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2013년 1월~2016년 6월 풍수해보험 전체 가입자 수 1만4천361명 가운데 58명이 가입 이전 사망자였다. 국·시비를 합쳐 54만8천여원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경북은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주먹구구식 지원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은 풍수해보험 전체 가입자 9만6천947명 중 718명이 보험 가입일 이전 사망자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국비 1천520여만원 및 도비 408여만원 등 총 1천920여만원의 혈세가 새 나갔다. 특히 경북의 사망 가입자 수는 전국적으로 1위인 전북(1천417명), 2위 전남(1천357명), 3위 충남(1천30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김혜정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각 구·군이 제대로 된 현장실사 없이 서류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 같다”며 “정작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보조금 집행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이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모아 가입하다 보니 중간에 사망자가 생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폭우·지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 업무 관리감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사망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 전체 가입자 105만4천58명 중 7천371명이 보험 가입일 이전 사망자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2억3천941만여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부당하게 지원됐다.
대구지역의 경우 2013년 1월~2016년 6월 풍수해보험 전체 가입자 수 1만4천361명 가운데 58명이 가입 이전 사망자였다. 국·시비를 합쳐 54만8천여원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경북은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주먹구구식 지원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은 풍수해보험 전체 가입자 9만6천947명 중 718명이 보험 가입일 이전 사망자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국비 1천520여만원 및 도비 408여만원 등 총 1천920여만원의 혈세가 새 나갔다. 특히 경북의 사망 가입자 수는 전국적으로 1위인 전북(1천417명), 2위 전남(1천357명), 3위 충남(1천30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김혜정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각 구·군이 제대로 된 현장실사 없이 서류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 같다”며 “정작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보조금 집행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이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모아 가입하다 보니 중간에 사망자가 생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폭우·지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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