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지, 신천대로·車전용도로 못 달린다
트위지, 신천대로·車전용도로 못 달린다
  • 대구신문
  • 승인 2017.04.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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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상 이유 운행 불허

초소형차에 속하는 차급 없어

대구시 전기차 보급 차질 우려

조홍철 시의원 “관련법 개정”
트위지
오는 6월 국내 출시 예정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대구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종이 법적 규제에 막혀 대구지역 신천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초소형 전기차 주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잇점이 많은 초소형 전기차의 실용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기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대구시와 경찰청, 국토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본격 판매를 앞둔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신천대로를 비롯해 서대구IC~남대구IC 구간 도시고속도로, 범안로, 앞산터널로 등 총 8곳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당된다.

최고 시속이 80㎞인 트위지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데 문제가 없지만 경찰청과 국토부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운행 불허 방침을 내렸다.

앞서 트위지는 자동차관리법상 분류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논의 끝에 승용차(경차)로 분류됐다. 또 환경부는 트위지를 저속 전기차로 분류, 57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올 초 전기차 민간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 트위지를 포함시켰고, 총 449대의 보급 실적을 올렸다. 차량 가격이 1천550만원인 트위지는 국·시비 등 보조금 1천78만원을 지원받아 472만원만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청과 국토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속하는 차급이 없어 트위지를 경차로 분류했을 뿐 안전상 문제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홍철 대구시의원은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는 사회초년생과 젊은 여성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의 주요 통행로인 신천대로 등에서의 운행이 안 될 경우 보급 확대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국토부 등이 현행법에 근거해 트위지를 한시적으로 경차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트위지 민간 구입 신청자들의 취소는 없었지만 향후 보급 확대에는 다소 차질이 우려된다. 르노삼성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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