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뇌물공여·우병우 前 수석 직무유기 혐의 기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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