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해
5월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해
  • 채광순
  • 승인 2017.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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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발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과 여론 조사의 방법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5월 9일 대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에 등록신청 해야 한다.

◇여론조사 응답자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1회 응답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비용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자가 부담한다.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해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다. 여론조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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