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다담다 <4> 선거비용제도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천400만원이다. 헌법은 제116조에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을 방지하고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거사무소 등의 설치·유지 비용 등 선거 운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거비용보전 조건
후보자가 당선·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 보전받는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선거운동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는 보전 청구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공동기획:대구신문·경북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천400만원이다. 헌법은 제116조에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을 방지하고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거사무소 등의 설치·유지 비용 등 선거 운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거비용보전 조건
후보자가 당선·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 보전받는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선거운동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는 보전 청구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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