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3회이상 개최해야
선거운동기간 3회이상 개최해야
  • 김지홍
  • 승인 2017.04.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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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다담다<5>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

선거방송토론은 공직선거후보자들이 주어진 동등한 기회와 시간 안에서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며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여과없이 전파하는 방법이다.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초청 대상 후보자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를 말한다.

◇토론회 개최 일정

이번 대선의 후보자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례, 초청 외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례에 걸쳐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된다. 먼저 초청 대상 후보자 TV토론회는 오는 23일과 28일, 5월 2일 오후 8시~10시까지 정치·경제·사회 분야별 토론회가 열린다. 초청 외 대상 후보자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선거 때와 달리 후보자 기조연설을 생략하고 후보자간 충분한 토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방식을 도입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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