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관철”
文·安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관철”
  • 강성규
  • 승인 2017.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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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울·安 대구서 협약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기대
선거용 공약 머물 가능성도
지속적 압박·견제 필요성
5.9조기대선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집권 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확약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주요 지방분권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식을 갖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을 발표했으며, 안 후보는 ‘지방분권운동의 태생지’ 대구에서 역시 개헌국민회의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후보가 협약식과 공약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관철’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역대 정부서 번번히 좌초돼 온 지방분권개헌을 위시한 지방분권 및 진정한 지방자치가 차기 정부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이 ‘선거용’에 머무르고, 또다시 ‘백지수표화’될 가능성도 높은만큼 대선 종료 및 차기정부 집권 직후 정부와 정치권, 분권운동단체를 망라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기구 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절차 수립 및 즉시 돌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기간 지속적으로 압박과 견제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내용 및 방향, 개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 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개정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히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제 확대 △재정분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내놓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사업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 후보는 또 자치경잘제 도입 및 교육투자 OECD평균 이상 확대 및 유아·초중등교육 지역 교육청 위임 등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관치 극복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또한 협약을 체결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를 토대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했으며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와 개헌국민회의는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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