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울·安 대구서 협약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기대
선거용 공약 머물 가능성도
지속적 압박·견제 필요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기대
선거용 공약 머물 가능성도
지속적 압박·견제 필요성
5.9조기대선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집권 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확약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주요 지방분권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식을 갖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을 발표했으며, 안 후보는 ‘지방분권운동의 태생지’ 대구에서 역시 개헌국민회의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후보가 협약식과 공약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관철’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역대 정부서 번번히 좌초돼 온 지방분권개헌을 위시한 지방분권 및 진정한 지방자치가 차기 정부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이 ‘선거용’에 머무르고, 또다시 ‘백지수표화’될 가능성도 높은만큼 대선 종료 및 차기정부 집권 직후 정부와 정치권, 분권운동단체를 망라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기구 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절차 수립 및 즉시 돌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기간 지속적으로 압박과 견제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내용 및 방향, 개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 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개정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히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제 확대 △재정분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내놓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사업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 후보는 또 자치경잘제 도입 및 교육투자 OECD평균 이상 확대 및 유아·초중등교육 지역 교육청 위임 등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관치 극복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또한 협약을 체결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를 토대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했으며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와 개헌국민회의는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주요 지방분권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식을 갖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을 발표했으며, 안 후보는 ‘지방분권운동의 태생지’ 대구에서 역시 개헌국민회의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후보가 협약식과 공약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관철’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역대 정부서 번번히 좌초돼 온 지방분권개헌을 위시한 지방분권 및 진정한 지방자치가 차기 정부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이 ‘선거용’에 머무르고, 또다시 ‘백지수표화’될 가능성도 높은만큼 대선 종료 및 차기정부 집권 직후 정부와 정치권, 분권운동단체를 망라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기구 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절차 수립 및 즉시 돌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기간 지속적으로 압박과 견제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내용 및 방향, 개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 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개정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히 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제 확대 △재정분권 확대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내놓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사업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 후보는 또 자치경잘제 도입 및 교육투자 OECD평균 이상 확대 및 유아·초중등교육 지역 교육청 위임 등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관치 극복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또한 협약을 체결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를 토대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했으며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와 개헌국민회의는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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