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8일 홍준표 대선후보가 특별지시로 ‘친박 징계 해제’와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후보 말 한마디에 복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YTN과 평화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조치는 “당 화합과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령 후보의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후보가 특별지시의 근거로 내세운 당헌 104조의 ‘당무 우선권’에 대해 “당헌상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할 수 있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이날 YTN과 평화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조치는 “당 화합과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령 후보의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후보가 특별지시의 근거로 내세운 당헌 104조의 ‘당무 우선권’에 대해 “당헌상의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할 수 있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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