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50m 밖 선거인에 질문 가능
투표소 50m 밖 선거인에 질문 가능
  • 김지홍
  • 승인 2017.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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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거일 운동 가능범위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인증샷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올릴 수는 없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우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출구조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를 할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마감 후에 공표해야 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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