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수 대통합 의지”…劉측 “최악 뒷거래”
한국당 “보수 대통합 의지”…劉측 “최악 뒷거래”
  • 김주오
  • 승인 2017.05.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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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특별지시로 탈당파 복당·친박계 징계 해제 단행
바른정당·무소속 등 56명 대상
서청원·최경환 등 당원권 회복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결집으로 막판 대역전극을 위해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과 친박계(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 복당과 징계 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바른정당 탈당파를 다시 받아준 것은 물론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풀어줘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는 ‘보수 통합후보’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13명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탈당했던 친박계 정갑윤 무소속 의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총 56명이다.

징계가 풀린 의원은 총 7명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징계를 받은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완전히 해제됐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종심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당원권이 일시 회복됐다.

이번 조치는 홍 후보가 지난 4일 경북 안동 유세에서 당 지도부에 공개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 당초 홍 후보는 비대위에서 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 6일 홍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입당시키라고 사무총장을 통해 당 비대위에 지시했다”며 거듭 압박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명시한 당헌 104조를 근거로 특별지시를 내려 비대위 회의 없이 복권·복당 조치를 관철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과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해제를 단행한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라면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 측의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바른정당 탈당파에 대해 정치를 도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복당 허용은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해제 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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