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1일 1조원이 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를 강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전 총리 외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황 전 총리 등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사실은 작년 12월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문서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숨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또 황 전 총리 등이 사드를 대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반대 성주투쟁위 관계자는 “대선 투표 전인 지난달 26일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일 등은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를 대선 최대 이슈로 부각하는 행위였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