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예 존중하는게 마땅
혁신처, 관계부처와 대안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라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주요 현안 추진 행보를 계속했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15일 4호 업무지시로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를 ‘순직’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비정규직이라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됐지만 ‘기간제’ 신분이라 순직을 인정받지 않은 교사는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2명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세월호 참사가 관련된 쟁점이 여전히 ‘이념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곧바로 추진에 들어갔다.
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