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文,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 강성규
  • 승인 2017.05.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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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투명성 상시 유지 당부
대통령이 후보자 3명 중 지명
국가안보실 차장 이상철·김기정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을 근거로 도입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임을 밝혀, 역할 및 권한이 감찰관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상철 1차장은 육사38기 출신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차장은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6자회담 국방부 대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국방부 북한정책·현안안보태스크포스(TF)장 등을 역임한 뒤 준장으로 예편했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며,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2차장은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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