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수순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수순
  • 승인 2017.05.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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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논의 거쳐 결론”
최저임금 인상작업도 본격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양대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익명의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과 함께 이들 양대지침을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논의를 한 뒤 양대지침 폐기에 관한 결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 외에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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