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31일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 등의 이용 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근거법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침’에 따라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울릉군민은 거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남해에 운항 중인 여객선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카페리지만 먼 거리를 운항하는 울릉도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각각 다르고, 또 차와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여객선은 단 한대 뿐이며 그나마도 우체국차량 등 필수차량의 선적 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3~4대 정도의 차량밖에 실을 수가 없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릉군의 경우 현재 연간 200대 정도 밖에 받지 못했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연간 2천여대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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