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협상 마무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천860원에서 1만5천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천4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천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천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천600원에서 100원 오른 3천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께 마무리됐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천860원에서 1만5천310원으로 450원 오르고, 이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천400원에서 4천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천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천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천600원에서 100원 오른 3천7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천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5시께 마무리됐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병원 등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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