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과 관행 따라 처리”
“국회법과 관행 따라 처리”
  • 승인 2017.06.13 18: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丁 의장, 김이수 직권상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직권상정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