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원 발의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은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저층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대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에서는 1층 또는 2층이하의 건축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서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층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소유의 필지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제도간 모순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최연청기자
장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대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에서는 1층 또는 2층이하의 건축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서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층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소유의 필지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제도간 모순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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