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2001년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설립된 산업부 산하의 규제기관이다. 하지만 전력 판매시장은 전기사업자의 독점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정부가 의존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사무국장 등도 산업부 출신들로 메워져 있어 전력 수급에 제대로 된 규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수시로 지적돼왔다.
홍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전기위원회의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산업부의 주요 역할이 전력산업의 진흥과 안정적 공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이라며 “전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기 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전기위원회는 2001년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설립된 산업부 산하의 규제기관이다. 하지만 전력 판매시장은 전기사업자의 독점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정부가 의존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사무국장 등도 산업부 출신들로 메워져 있어 전력 수급에 제대로 된 규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수시로 지적돼왔다.
홍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전기위원회의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산업부의 주요 역할이 전력산업의 진흥과 안정적 공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이라며 “전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기 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