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혜택 불구 해외진출기업 유턴 없다”
“조세 혜택 불구 해외진출기업 유턴 없다”
  • 김주오
  • 승인 2017.06.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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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지원 방안 필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에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턴 의향기업(MOU)은 6월까지 전무하며 실제 국내복귀를 한 기업도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의향기업은 2012년 14개, 2013년 37개로 정점을 찍다가 2014년 16개, 2015년 9개, 지난해 9개로 줄었으며 올해는 단 한 건도 MOU를 체결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턴 의향기업 중 실제로 국내복귀를 한 기업체는 2014년 22개, 2015년 4개,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6월까지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조세감면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은 업체도 단 한곳도 없고, 관세 1억원만 감면 받아 U턴기업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는 2013년도에 유턴을 희망한 1개 업체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대구로 이전하려는 해외진출기업이 단 한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U턴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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