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
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
  • 승인 2017.06.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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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신중 검토”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돼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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